수술후 희귀병 발생 환자 배상금 다른 1심-2심
서울고법, 병원 책임비율 인정 다르게 판단 '50%→30%' 낮춰
2015.10.23 20:00 댓글쓰기

수술 후 희귀병이 발병한 환자의 손해배상금 판정액이 줄었다. 책임 비율을 낮춰달라는 병원의 주장을 2심 법원이 수용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사고 당사자에게는 7900만원, 가족에게는 별개로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억4000만원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진 1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액수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병원의 책임 비율을 달리 판단한 결과다.

 

지난 2010년 3월 16일 환자 A씨는 B재단 병원에서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받고 천공 부위 봉합 및 위공장 문합술을 받았다.

 

1차 수술 후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8일 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문합 부위의 부종이 심해 위액이 소장으로 내려가지 않는 증상이 계속되자 B병원은 4월 6일 문합 부위를 원래대로 돌리는 위공종루복원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다음 날 복시,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은 이틀 뒤 뇌 MRI 촬영을 실시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진단했다. 이후 신경과로 전과해 티아민 투여치료를 했다.

 

환자는 B병원을 상대로 1억4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환자에게 1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병원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병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러한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책임 비율을 30%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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