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투신, 병원도 책임 2억7천 배상'
전주지법 '환자 돌발행동 대비 못한 측면 일부 인정' 판결
2015.11.03 20:11 댓글쓰기

법원이 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 내려 다쳤더라도 병원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병원에서 뛰어내려 다친 A모 씨가 B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 2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A씨는 병원 건물 4층에서 옆 건물 지붕 위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성 기능 및 거동 장애를 입게되자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병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병원의 책임 범위를 2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는 옥상에 갈 때 의료진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환자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원고와 보호자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더 폐쇄적인 병동을 거부했고 또한 해당 병원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 비율은 75%에 이른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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