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 임박···韓 '연내 마무리'
'회원 대상 최종투표 곧 실시' 공개···복지부 '직역 갈등 시범사업서 조율'
2019.11.22 05: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청와대 유착의혹 제기와 한의계 내부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연내 최종안을 도출하고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올해 건정심을 통과한 후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21일 국회 간담회실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향 및 일정을 밝혔다.


정 과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만큼 여러 가지 갈등지점이 있어 의견 조율에 생각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세부적인 입장 차이는 시범사업과정에서 풀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안 도출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던 회원투표를 근시일내 실시할 방침이다.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연내에는 협회 차원에서의 최종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투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황으로 최종안 마무리 작업 단계”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대한한의사협회 및 유관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첩약 급여화 협의체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정 과장은 “12월 협의체 이후 상황에 따라 내년에도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첩약 급여화 사업 윤곽은 한의학의 실질적 효능을 증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한의학의 특성인 예방의학적 효능에 대한 부분도 살피게 된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관문으로 시범사업에서 효능을 확실히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한의과와 의과, 병원과 의원 간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사안도 시범사업이 다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약재 유통업계·재배농가 “한약재, 식약처 철저 검증해 안전성 담보”


한약재 유통업계와 재배농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약재 안전성 논란에 대해 “철저한 성분검사와 유통과정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150여개 한약재제조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관리하는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에 따라 유해물질·잔류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입고 검사 및 출고 검사를 거쳐 규격품을 제작하고 있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은 “한약제조업소는 식약처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며, 식약처 인증 연구소에서 엄격한 성분검사를 받는다”며 “(안전성에 대해) 자료요청이 온다면 검사결과 원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 한방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식약처 인증이 의무화되는 과정에서 절반이 폐업하고 검증된 150개 업체”라며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그간의 업계의 노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가 또한 한약재가 우수농산물(GAP)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은 “현재 27개 농협이 한약재 등 약용작물 취급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들 농가는 생산물의 세척 및 건조 등 관리에서 우수농산물(GAP)수준의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약용작물 시장 규모는 약 615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첩약 급여화를 통해 이를 활성화시킨다면 농촌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약은 만성,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뛰어나다고 느끼고 있다”며 “한의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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