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부작용 현실화···MRI 환자 부담액 인상
政, 단순 뇌질환 촬영 '30~60%→80%'···검사 많은 의료기관도 심사 강화
2019.12.23 19: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뇌질환 MRI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사후조치 방안을 내놨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30%∼60% 수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단순 의심 증상의 경우 본인부담을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2019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과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지출(의료이용)이 이뤄지는지 월별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의 연간 재정 추계액(건정심 기준)은 약 4조5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됐다. 실제 집행은 연간 3조8000억원~4조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이다.


주요 과제별로 보면 재정 추계가 연간 2000억원을 초과했던 선택진료(특진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우 모두 당초 계획 대비 95% 이하로 안정적인 지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치매신경인지검사, 신생아 난청/대사이상검사 등 주요 과제도 예측 재정 범위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증가(의료 이용) 경향을 보이는 모습이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됐다. 또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

세부 통계분석 결과 급여확대 이후 두통·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늘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첫째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은 30~60%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토록 했다.


전체 뇌·뇌혈관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약 10∼15%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없는 등의 두통·어지럼 환자다. 이 경우 앞으로는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된다.


또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시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춰 적용한다.
 

구분

현행

개선()

대상조정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어지럼에 해당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보험적용

-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본인부담률 80% 적용

수가조정

(복합촬영)

·단일촬영 외의 복합촬영 시에 최대 300%까지 수가 산정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복합촬영 시에는 200%까지 수가 산정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그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이 외에 MRI 장비의 적정 공급 방안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경증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을 내년 초 행정예고 등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 지출이 관리되고 있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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