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이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한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체 회의에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급여화 협의체 3차 회의에서도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각 직능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을 내놓고 예정대로 1월 중 시범사업을 건정심에 상정키로 했다.
지난 16일 열린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 회의장 앞에는 한약사회와 한약학화 학생들이 "복지부의 첩약보험 시범사업 준비 진행과 한약급여화협의체 파행운영을 고발한다"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협의체 회의는 지난 9월 이후 진행되지 않았고,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확보하겠다던 약속을 뒤로한 채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악용해 명목상 협의하는 척하면서 특정 직능의 사익을 위한 일방적인 결론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는 처방전이 발행되는 한방 분업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한의사회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과잉처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방 의약분업이 필수"라며 "또 한약제제 처방과 첩약진단의 원리가 다르지 않음에도 첩약진단에만 몇 배의 수가를 설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책으로서 25년전 한방의약분업이 결정되고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