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3월부터 MRI 검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의료기관을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또 청구 경향 이상인 곳에 대해선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증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안을 내주 입법예고 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 집중 모니터링해 그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해당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기준에서 많이 벗어난 곳에 대한 경향심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학적검사 코드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MRI를 많이 찍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빈도 의료기관을 전국적으로 50~70곳을 파악해둔 상태다.
초음파의 경우 재정에 대한 문제는 발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여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는 있어 정교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 및 뇌혈관 MRI 보험적용이 확대됐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의 재정추계를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일부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했다.
전체 뇌·뇌혈관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약 10∼15%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없는 등의 두통·어지럼 환자다. 이 경우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토록 했다.
또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시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춰 적용했다.
복지부는 MRI 보험기준 개선과 모니터링이 실시되면 청구 건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의 확인에서 복지부는 “이미 심사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가 된 만큼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갑작스레 추진된 내용은 아니다. 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학회들과 이미 논의됐으며, 의료단체들도 동의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과도한 삭감 우려에 대해선 “경증의 어지럼증에 대한 촬영이 기이하게 늘어난 부분과 복합촬영 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 외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