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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아직 하위규정 마련이라는 숙제가 남았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이번 승인을 환영하면서도 내심 공정경쟁규약을 기점으로 의료기기 산업계가 리베이트 집중 감시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포함해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유통질서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계기가 마련됐다”며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론적 환영과 달리 개별 업체들은 일제히 승인된 공정경쟁규약 전문을 찾아 분석하고 향후 마련될 하위규정 방향을 가늠해 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의약품 공정경쟁규약 시행 후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전방위적 리베이트 조사를 실시하면서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리베이트 판단기준 설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도 본격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 관계자는 “쌍벌제 이후 제약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이 승인된 만큼 이제 그 칼이 의료기기 업계로 향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기기 분야에도 리베이트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설정되는 만큼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할 명분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계처럼 의료비 절감을 내세우며 이를 리베이트와 연관지어 잇단 후속조치를 내는 등 압박을 가한다면 제약 산업보다 근간이 더욱 약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한 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정경쟁규약의 특징은 모든 판촉활동을 협회에 보고하거나 승인 받아야 하는 등 챙겨야 할 사항이 많아 제대로 지키자면 인력충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영세 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인데 특성을 반영한다고 모두 풀어달라고 한다면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해 공정경쟁규약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