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를 이용, 정보이용료 형태로 병원에 금액을 지불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부장검사 김우현)은 최근 구매대행사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수사해 관련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종합병원과 구매대행사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이용해 관련 이득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치료재료를 구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보험상한가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가 정확한 가격이 제대로 조사돼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가격을 상한가에 맞추어 높게 설정하고 급여를 받은 차익을 나눴다는 설명이다.
당초 검찰은 G의료원 교수들 간 폭력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의료원이 구매대행사에게 창고임차료 명목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받고 있다는 점이 밝혀져 리베이트사건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A구매대행사 뿐 아니라 B구매대행사까지 연루된 점을 확인하고 각 구매대행사 대표이사 및 종합병원 의료원장, 행정부원장 등 15명을 입건해 지난 12일 불구속 공판을 진행했다.
A 구매대행사는 6개 병원에 약 17억원을, B 구매대행사는 3개 병원에 2억7000만원 상당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구매대행사가 병원과 치료재료 구매에 따른 이익배분을 약정하고 구매이익 일정부분을 정보이용료란 명목으로 병원에 제공한 것”이라며 “정보이용료는 구매품목과 관련한 발주, 가격 정보 등으로 병원이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됐던 G의료원 창고임차료 항목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됐다. 실재 직원들이 치료재료를 관리하고 인근 병원에 출납하면서 실질적으로 창고로 활용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구매대행사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인데 검찰이 리베이트로 몰고 가고 있다며 반박했다.
B구매대행사 관계자는 “정보이용료는 검찰 설명과 달리 병원들의 구매업무에 사용되는 고급정보”라며 “병원이 이 정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매대행사는 구매대행업체이지 자신의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번호 |
피의자 |
피의사실 요지 |
수사결과 |
1 |
가○○(60세) A구매대행사 대표이사 |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C병원 등 6개 병원에 17억 상당 제공 |
불구속 기소 |
2 |
나○○(53세) A구매대행사 대표이사 |
불구속 기소 | |
3 |
A구매대행사 |
대표이사 가○○ 등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한 의료기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
4 |
다○○(62세) C병원 부원장 |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억7천만원(월 3300만원)상당 수수 |
불구속 기소 |
5 |
라○○(64세) D의료원 의료원장 |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억원(월1000만원)상당 수수 |
불구속 기소 |
6 |
마○○(59세) E병원 행정부원장 |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억2천만원(월 2500만원)상당 수수 |
불구속 기소 |
7 |
바○○(50세) F병원 경영기획실장 |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8400만원(월 935만원)상당 수수 |
불구속 기소 |
8 |
사○○(55세) G병원 행정지원실장 |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5억6천만원(월 3300만원)상당 수수 |
불구속 기소 |
9 |
아○○(55세) H병원 행정지원실장 |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억5천만원(월 3900만원)상당 수수 |
불구속 기소 |
10 |
자○○(41세) B구매대행사 영업본부장 |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I병원 등 3개 병원에 2억4700만원상당 제공 |
불구속 기소 |
11 |
차○○(41세) B구매대행사 컨설팅사업본부장 |
불구속 기소 | |
12 |
B구매대행사 |
영영본주장 자○○ 등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한 의료기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
13 |
카○○(52세) P병원 구매부장 |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억원(월 3300만원)상당 수수 |
불구속 기소 |
14 |
타○○(61세) J병원 운영본부장 |
유형탁 기자 (yhtmedi@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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