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리베이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대책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산업계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자정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의료기기 분야 마케팅 활동 재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판매촉진을 위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입법예고 후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최근 연달아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이 발표되며 분위기가 침체돼 있었는데 입법예고에 따라 업계 자정 의지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겠지만 이미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근절 대책은 의료기 산업계 뿐만 아니라 제약계, 의료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진 만큼 큰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단체인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또한 산업협회와 의견을 같이 했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시행규칙에는 없었던 판매업자, 임대업자의 영업소폐쇄라는 강력한 처분이 새롭게 포함됐다.
판매협회 측은 “아직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면서도 “행정처분 강화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매협회는 “최근 공개된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대형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들과 관련 있다”며 “대형업체가 리베이트에 나서고 있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제조・수입업 품목허가 취소 요건을 위반 4회에서 3회로 줄이고 판매・임대업 영업소 폐쇄 기준을 신규 도입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하는 한편, 기존에 복지부에 요청했던 경제적 이익제공 가능 업체 제한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의료기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 기준을 마련하면서 견본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제조・수입업자를 비롯해 판매업자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판매업자를 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업계의 세부운용기준 중 판매업자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통구조상 판매업자의 비중이 매우 큰 의료기기 산업계는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복지부와 공정위는 제조・수입업자가 위탁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매업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본래 사업자인 제조・수입업자까지 처벌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협회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 강화와 업계가 요구하는 기준 완화는 별개의 문제지만 마케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과 규제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