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업체 운영이 ‘B to B 거래’의 한 형태로 생겨났다면 유통경로라던지, 거래하는 업체 간 뭔가 효율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다. 병원 구매부 역할 일부를 대신하고 있다지만 수수료는 업체들이 지불하는 등 부담만 크다.”
최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사)대한치과기재협회,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등 4개 단체는 ‘간납도매업체(구매대행업체) 관련 업계 애로사항 현황 파악’에 나섰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의료기기 간납도매업체와 공급자인 산업계와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 따라서 각 단체 회원사들이 간납도매업체와 거래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어려움 또는 불공정 사례를 접수했다.
간납도매는 의료기관의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도매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도매업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32개 업체로 파악되된 간납도매업체는 2012년 현재 39개가 늘어 70여개 업체가 전국에 산재한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 구매업무를 대행 중이다.
이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1.7~17%다. 의약품 분야 구매입찰 대행수수료는 이지메디컴의 경우 0.81%에 불과하다. 평균 대금결제기간은 최장 12개월에 달한다.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간납도매업체들은 강압적인 가격조정 및 비급여 품목 일방적 인하 요청을 일삼는다.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과정과 체계는 병원과 판매업자의 확실한 갑·을 관계로 일방적·강압적으로 이뤄진다.
간납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 제품 공급가격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또 이들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신규 제품 약정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강제적 3자 물류 시스템을 진행하기도 한다. 기존 병원이 구매품목을 협의 없이 가납으로 변경해 공급사에게 재고 부담을 전가하거나, 의료기관의 창고부족을 인한 부담을 공급자에게 전가해 3%의 수수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물품 대금에 있어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간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통한 물품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 없이 물품공급 요청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물품대금도 보장받지 못하며, 결제기간도 길어진다.
높은 할인율(수수료) 및 경제기간 장기화도 문제다. 업체는 현금흐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음할인시 추가비용 지출 부담도 안고 있다.
실제 일부 간납업체는 계약조건에 명시한 결제기일이 병원으로부터 늦어질 경우 약속 일자보다 1~2달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다. 한번 늦어진 것은 원래 약속 결제일로 환원되는 경우가 없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간납업체는 병원 구매부 역할 일부를 대신하고 있으나 업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수수료를 업체가 지불하고 있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거래 행위가 병원에 인건비나 기타 비용과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도움된다면, 병원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간납업체와 거래를 할 상황인데 업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형병원 등에서 자회사 또는 관계사를 설정해 리베이트 담합 거래로 인한 일반 의료기기 업체의 납품불가 및 시장교란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납도매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간납도매업체는 그 차액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 관계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