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엔 국고 미지원금, 보험료 체납・징수, 사무장병원 미환수금 등 개별 사안을 넘어 총체적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자체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근거로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이 보건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이 지난 1년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및 국정감사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재정누수액이 21조2268억원에 달했고, 이 중 93.6%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6가지 재정누수 요인 중 11가지가 정부 책임과 공단의 관리영역이었고,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 분은 5가지에 불과했다. 더구나 전체 누수액 비중은 93.6%와 6.4%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의원협은 정부 및 제도적 책임문제로 ▲국고 미지원 ▲차상위계층 건보재정 부담 ▲차상위 본인부담차액 국고미납 ▲공무원 보험료 미부과 ▲요양기관 과징금 미지원을 꼽았다.
이어 공단의 관리 및 운영 미흡요인으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 ▲보험료 체납 ▲보험료 경감 ▲구상금 미징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사후정산 미실시 ▲공단 및 심평원 임직원 사보험 가입을 문제 삼았다.
요양기관과 사적영역으로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가입자 상해요인 부정수급 ▲가입자 건강보험 부정사용 ▲사무장병원 환수 ▲보험사기 환수를 들었다.
윤용선 의원협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책임방기,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잘못이 크다"며 "이 조차 정부의 미협조로 인한 자료 부족 등으로 과소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누수가 마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발생한 양 매도한 정부는 처절한 반성을 해야한다"며 "1만3000여명의 직원이 다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부를 먼저 정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21조원 전체가 다 누수액 아니다"
반면 건보재정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50조원 중 매년 3조원 가량이 허상이라는 의원협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적된 누수요인 전체가 누수분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국고지원금의 경우 건강보험법 상 예산 범위 내에서 예상보험료의 14%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누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에서도 사후정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은 단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재부도 추산액이 모두 지원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 해체된 재정누수클린업사업단 관계자는 "부과체계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 통합 15년이 지난만큼 건보재정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요양기관 및 가입자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현지조사 등에 한계가 있어 업무 집중에 따라 부분적으로 드러난 수준에 불과한데다 법적 제도적 한계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