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단독]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K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등 ‘연구부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K교수의 연구부정이 확인됐음에도 해당 교수에 대한 제재 방안은 지원금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의 조사와 함께 K교수에 대한 징계 등은 시효가 지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13일 데일리메디가 장정숙 의원실(대안정치연대)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최근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K교수의 논문 2건에 대한 연구부정을 최종 판정했다. K교수 논문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1억 7700만원이다.
문제는 K교수에 대한 제재는 물론 K교수 자녀가 해당 논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연구부정이 최종 확인된 K교수 논문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됐는데,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2010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제재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내릴 수 있는 교수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년 이전 사안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복지부는 서울대학교에 연구자에 대한 징계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했으나, K교수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
또 K교수 자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관건이다. 해당 논문이 대입 등에 활용됐다면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의혹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각 대학교에서 논문 등 대입 입시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4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도 “자료보관 연한이 4년 정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 예산으로 추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미비 등을 이유로 손을 놓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느낄 허탈감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K교수에 대한 징계는 물론 해당 논문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