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 이는 현지조사의 또 다른 방식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자율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율신고를 통해 부당청구를 밝혔을 경우에는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수처리 등 절차가 수월해진다.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우선 시범운영 항목을 선정했다. 그 대상은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으로 정해졌다.
실제로 파노라마 촬영-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G9761)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로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에 근거해 첫 자율신고제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 항목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부적정 청구한 사실을 파악해 자율신고서, 자율점검 통보내역 체크리스트, 촬영영상 등 입증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율신고제 시범운영은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및 의료급여법 제32조에 근거를 뒀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033-739-1366, 1341, 1342)로 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자율신고제 운영이 구체화됐다.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