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1월부로 시범사업 중이었던 자율점검제가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지조사에 앞서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소명하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제 본 사업 전환과 함께 이번 대상 항목을 ‘하지정맥류 수술’로 정했다.
심평원은 32곳 의료기관이 부당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해당 기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진료분이 대상이다.
이번 하지정맥류 수술에 관한 자율점검은 [자205사지정맥류 국소치료 및 자206광범위정맥류발거술의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09-96호, 2009.6.1.시행)]에 근거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지정맥류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09-96호)에 맞게 청구했는지 점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 ▲기타 하지정맥류 수술 수가산정 관련 필요사항 점검 등이다.
32곳 의료기관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본 사업 전환 등을 근거로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곳은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징벌적 현지조사에 대한 불만 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신뢰관계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