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공단 '통합 병·의원 현지조사' 결과 촉각
산소 청구 건 등 현장조사 87명·서면조사 10명 투입
2018.11.26 06: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 달여 남은 2018년 현지조사가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 2차 기획조사 및 11월 정기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 1차 기획조사는 내시경 세척과 소독료 항목이었는데, 2차 기획조사는 ‘의료용 고압가스(산소) 부당청구 실태’로 정해졌다. 그간 의심되는 부분은 많았지만 뚜렷한 실체를 잡기 어려웠던 항목으로 의료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정부는 기획·현장·서면조사 형태로 다각적인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서면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24일 일단락된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현장조사에 투입된 인력은 14개반 87명(복지부 6명, 심평원 67명, 공단 14명), 서면조사에는 2개반 10명(복지부 2명, 심평원 8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2차 기획조사 항목은 의료용 고압가스(산소) 부당청구 건으로 이미 20곳(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3곳, 병원 8곳, 요양병원 7곳)은 실태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용 고압가스는 10L당 최대 10원이라는 상한금액이 설정됐으며 이를 준용해 청구방식이 허용된다. 그러나 많은 의료기관이 실구입가는 저렴한데도 상한금액을 꽉 채워 청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즉, 의료기관은 10L당 5원에 구입했음에도 청구 시에는 이를 부풀려 10원으로 속이는 등 부당청구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의료용 고압산소는 관련 청구 기준이나 관리규정 정비가 미흡했던 영역으로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그간 숨겨졌던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는 전언이다.


현지조사 담당직원 A씨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약제처럼 상한금액에 근거한 실거래가(구입가)가 중요한 영역에 있으면서도 약제와 달리 별도의 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의료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정기조사는 건강보험 79곳, 의료급여 10곳 등 총 89개 요양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청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기조사는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로 구분되는데, 이번에는 서면조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방문을 줄이고 통계분석 등을 통해 부당청구를 걸러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실제로 부당청구감지시스템 활용해 선정된 서면조사 대상은 정기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2곳으로 정해졌다. 구입약가 부당청구 58곳, 혈액투석액 부당청구 13곳, 산정기준위반청구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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