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하는 간호계 'PA 사안 방치하면 업무 거부'
간협 '의료법 개정해서 의사-간호사 협업체계 구축하고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
2019.10.02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최근 검찰과 경찰의 PA(진료보조인력) 의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하는 대형병원 압수수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1일 성명서를 통해 "PA 관련 문제는 간호사 개인이 아니라 PA 의료행위가 적절하게 시행될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당사자가 아닌 이 문제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보건당국 및 의료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PA제도가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 돼 있지 않으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해결만을 강요하는 작금의 상황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적으로 PA 사안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PA들의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PA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간협은 "의료법을 개정해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간호사-의사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업무범위협의체를 통해 PA를 공식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협 측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난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 의료행위는 제외한 상황이다.
 
특히, 간협은 의사인력을 대거 보충해야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PA 문제의 근본원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간협은 “정부는 그간 의료법 상 간호사 배치기준 미준수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는 의료기관만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간협은 “PA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도록 강요받고 있는 낡은 법제를 정비하고 나아가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환경에 있는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