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 이사회에서 ‘한의사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가 엄연히 분리돼 있는데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를 지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의사가 되겠다는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이 올해 주요 과제로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투쟁을 꼽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이사회에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 마련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및 한의학회, 한의대 등 한의계 전(全) 직역의 조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은 지금도 한방의료기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면허범위 내 한방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한의협 이사회에서 투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있는 현대의료기기”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불법적 논의가 한의사 대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과 제도는 안중에도 없는 한의협에 대해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 회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이미 산하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의과의약품 사용 등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고소와 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