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방문간호+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
건보공단 'ICT 활용 재가서비스 이용률 제고, 의협과 조율 필요'
2019.04.25 06: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참여율이 저조한 방문간호제도에 의사 원격협진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이른바 ‘ICT 방문간호’로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계획이 나오면서 재가서비스 이용률을 2017년 기준 69%에서 2025년 80%로 확대하는 방향성이 수립된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방문간호제도를 보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방문간호기관 30곳, 의료기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환자는 1~5등급 수급자 360명 수준이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수급자에게 ICT를 활용한 방문 간호사와 의사 간 협진을 통해 의료접근성 강화 및 방문간호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실제로 전체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만2573곳 중 방문간호만을 전담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127개소(1.01%)에 불과하다. 방문간호 이용절차의 복잡성으로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및 활성화에 한계가 극명한 상황이다.
 

또 재가수급자의 74.7%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관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해 의료적 수요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시범사업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제반사항 준비)는 협진의사 대면진료 및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여기서 별도의 의료기관 수가를 책정한다. 2단계(대상자 등록)에서는 계약내용 및 급여제공 계획을 세운다.
 

3단계(협진 시행)는 본격적으로 방문간호사가 의사에게 협진을 요청하고 의사는 화상,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원격진료를 한다. 마지막 4단계(내용 기록)는 협진결과를 기록하고 급여비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최초 1회는 반드시 의사-환자 대면진료를 통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협진은 방문간호사의 판단에 의해 실시하며 횟수 제한은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반 여건을 만들고 있다. 앞서 2017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4개월간 추진한 바 있는데 의사와 의사소통, 환자의 전반적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협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의협 등과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한 상태로 논의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5월까지는 시범사업 필요성 및 참여 요청 시간을 갖고 6월경 참여기관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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