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급여 제도화 연기···예비사업 추가 진행
건보공단, 수가체계 보완·서비스 기준 강화 등 조율
2019.07.23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토대로 이번 달 통합재가급여 본 사업이 예정됐으나 내년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장기요양 재정 악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가체계 정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통합재가급여 모형을 수정해 올 하반기 예비사업을 실시한 후 2020년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재가수가 월 한도액(월정액)수준으로 감액조정, 최소 서비스 제공기준 강화(제공일수 및 시간), 사례관리 강화 및 비용연계 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현행 수가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가산금액을 포함하고 기관의 참여 유인을 위해 월 한도액의 125%(월정액 108%, 추가수가 17%)로 구성로 설계된 상황이다. 결국 과소 급여 가능성이 존재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은 이미 3차례나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나 커뮤니티케어 등 굵직한 변화가 시작됨에 따라 보다 견고한 수가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본 사업 전환에 앞서 마지막으로 예비사업을 진행한다.

예산은 장기요양급여비를 활용하며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참여 가능하다. 단,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최소한의 기준은 확인된다.


근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수급자의 선호도 및 케어믹스(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서비스 유형은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 목욕) ▲가정방문통합형(방문간호+방문요양, 목욕)으로 결정됐다.


먼저 주야간보호통합형은 수급자 10명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 배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가 기본조건이다.


주야간보호 최소 월 8회 제공 및 등급 별 기준일수(방문요양 일 평균 제공시간 등) 준수해야 재가급여가 지급된다.


가정방문통합형은 수급자(일반+통합)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를 의무배치하고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한다.


급여 제공기준은 최소 방문간호 월 4회 제공 및 등급 별 기준일수(방문요양 일 평균 제공시간 등) 준수가 기본조건이다.


예비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통합재가급여에서의 간호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 사업을 앞둔 예비사업에서는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팀을 이뤄 통합적 사례관리를 수행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 간호사가 수급자 건강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지도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자의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 이용으로 안정적인 재가생활 지원하고 월정액 수가체계 정립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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