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산하 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연이어 관측되면서 최대집 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통과하자 최대집 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불신임 투표를 처음 시작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조국 사태’ 설문조사 과정에서 회원 개인정보를 임의로 파악했다며 최 회장을 경찰 고발했다.
4일 병의협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최대집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당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단체가 진행한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회원 정보를 임의로 확인, 정치성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병의협은 “해당 단체가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및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회원들 동의 없이 명단이 단체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가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 운동에 대해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특히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는 서명운동 참석여부를 확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 성명을 접한 의협은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 회원들이 자유롭게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가짜 의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협회는 회원들이 각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고발이 들어온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있는지 살피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익적 취지로 (서명명단 확인을) 진행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병의협은 현 집행부의 커뮤니티케어 찬동 등 대정부 회무방향을 문제 삼아 전회원을 대상으로 집행부 불신임 투표를 지난달 3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선거권은 직전 2년간 회비 납부자에 한해 부여된다.
반면 병의협의 이번 투표는 선거권을 갖지 않은 회원들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병의협은 “의협 정관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 또는 대의원의 뜻만으로 불신임 총회 발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선거권이 없는 회원들의 뜻도 모두 모아서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간 의협 회무에 실망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도 있는 바, 당연히 선거권이 없는 회원들도 의견수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앞서 지난 10월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통과하자 최 회장 집행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수가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불가하다는 비대위의 원칙을 뒤로했다"며 "지난 1년6개월 동안 문케어 협상 추진으로 보장성만 강화되고 저수가가 고착화됐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원들 생존권과 의사로서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버리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최대집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병원의사협의회가 추진 중인 최대집 회장 불신임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모든 단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도 부족한 사안인데, 이 같은 갈등이 생겨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지금 진행 중인 불신임 투표에 얼마나 많은 회원이 참여할 지는 의문이다. 의협은 그간 해왔던 것처럼 의료계 정당한 권리를 위한 회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