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로 사망한 데 이어 길병원 전공의도 돌연사 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침통에 빠진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발표한 준법진료 선언이 다시 주목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서울의대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 실시"를 선언했다.
준법진료 선언은 ▲근로기준법 준수 ▲전공의특별법 준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법에 근거해 진료하고, 의사들의 진료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이 준법진료 선언을 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특히 준법진료 선언의 주요 당사자인 대학병원에서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춤한 모습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협이 밝힌 준법진료 선언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수들도 많다”며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에 윤한덕 센터장과 이달 초 길병원 전공의 사망으로 대학병원에서의 준법진료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의사의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의 진료량의 2.3배에 달한다.
여기에 대형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진료량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연휴를 전후해 사망한 윤한덕 센터장은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알려져 있다”며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 칼에 사망하고 응급의료센터에서 업무 중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한 채 과로사하는 것이 의료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방치할 수 없어 지난해 11월 근로시간 준수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준법진료 선언을 하고 올해 안에 정착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준법진료 재조명은 투쟁 동력의 확보로 연결된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전제로 교수와 전공의들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의료계의 진찰료 30% 인상안에 대해 정부가 불가방침을 밝히며, 최 회장의 투쟁 의지는 닳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어떠한 개인적인 피해나 우리 사회에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의사 죽음과 폐업을 막기 위해 의료계 총력대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