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귀 공보의→주거권 등 '열악한 처우' 현실
공보의협, 복지부와 간담회…"수급 불안정 대책 등 마련 시급"
2022.05.23 12:08 댓글쓰기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종료에 따라 다시금 근무지로 돌아와 진료업무를 보는 공중보건의가 증가하면서 대한공중보건협의회가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갖고 공보의 처우 개선 및 수당 지급 구조 개편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비공식 1차 회의 이후 공중보건의사제도 지침 개선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1차 간담회에서는 지자체별 그린뉴딜 사업에 따른 공중보건의 관사의 갑작스러운 퇴소 등 주거권 침해 문제와 1년 차 공보의 배치 일정 혼란으로 인한 업무 및 의료공백 문제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강석원 사무관은 “공보의 주거권 침해 문제에 공감한다”며 “미리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공보의에게 알리고 임시 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공보의 배치 문제는 병무청에서 정원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지자체·대공협 간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다”며 “불가피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의과 공보의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보의 처우 개선 ▲도서지역 공보의 처우 개선 ▲의과 공보의 수 감소로 인한 수당 지급 구조 개편 등이 논의됐다.


공보협 신정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감소 및 세부 배치계획 방향성 부재로 지자체별 업무변화와 배치기관별 업무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에 해당하는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는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응급실을 운영하는 민간병원과 합의해 특정과 전문의 배치를 요구하는 등 현행 농어촌 의료법과는 달리 공보의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신정환 회장은 “기존 의료기관이 못하는 보건사업에 공보의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으로 공보의를 배치하는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문제에 공감한다. 현재 줄어들고 있는 공보의 수를 자체적으로 예상 및 집계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민간병원 공보의 대다수 사적 계약"


또한 대공협은 민간병원 및 공공병원에 종사하는 공보의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환 회장은 “민간병원은 근무 조건이나 임금 등이 관행상 사적 계약으로 이뤄져 기존 지침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를 악용하는 병원의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민간 및 공공병원에 공보의 운영에 대한 허가, 공보의 복무 및 보수지급 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병원 내 수익사업을 위해 필수응급의료가 아닌 특정 전문과 배치 등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복지부가 공보의 배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감축에 따른 수당지급 체계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신정환 회장은 “복수기관에 파견하는 공보의에 한해 추가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진료실적에 기반한 추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의관과의 형평과 수당 자체의 성격상 상한이 있을 수 있다”며 “추후 진료실적에 따라 업무활동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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