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통지서 속속 도착…굴하지 않는 전공의
류옥하다씨, SNS에 통지서 사진 게재…"죄가 있다면 처벌하라"
2024.03.08 18:52 댓글쓰기



사진제공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보건복지부가 사직 투쟁 중인 전공의들에게 보낸 자격정지 사전통지문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를 받아 든 한 전공의는 "비상식적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의제기(의견제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8일 오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건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류옥씨가 '업무개시명령'과 '의료법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의거해 1년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도 적시했다.


또한 2024년 2월 업무개시명령을 수신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했다.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류옥씨는 "죄가 있다면 처벌하고, 의사의 자격이 없다면 면허를 정지하라"며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류옥씨는 지난 4일 "2월 29일부로 인턴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톨릭중앙의료원으로부터 임용 안내를 받았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을 예고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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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3.09 14:12
    정부와 민새는 MZ세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젊은 의사 전공의들이 니네들 겁박과 졸속행정이 먹힐거 같나 안 먹힌다. 그건 이 늙은이도 안다. 정권이 바뀌면 니네도 직권남용으로 드갈지 모른다.
  • 의새 03.09 12:57
    # 의새는 한마음
  • #헤시태그 03.09 09:48
    댓글 사찰이 무서워 눈팅만 하는 겁많은 의새들에게 ... 우리도 전공의와 의대생과 함께 한다는 헤시태그 댓글을 합시다. (최소 백개는 달려야 힘이 나죠 )

    # 너희와 함께      # 전공의와 의대생과 함께    # 의새는 한마음
  • 오오오 03.09 08:07
    나중에 재판 결과  정부가 질 텐 데

    그때는 어떻게 보상 할 건가?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