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병원 출신 전공의 56명 임금체불 파문일듯
전의총, 당직비 등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
2012.08.24 20:00 댓글쓰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 이상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게 반드시 정당한 임금을 보상받도록 하겠다. 이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공의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56명의 의사가 당직비 등의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진정에는  전국 18개 수련병원 출신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톨릭의료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관동의대명지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병원, 아주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대전을지병원, 일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중앙대병원, 춘천한림대병원 등에서 수련을 했다.

 

24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경영자들은 저수가 체제 하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많은 전공의들을 배정받으려고 한다"면서 "저임금과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저수가 의료체계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진정인들에 따르면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당직표, 인수인계서,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등을 수집, 분석한 결과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체불임금이 포착됐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2011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자체조사에서 확인됐듯이 전공의 50% 이상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법정 기준인 40시간보다 2배가 넘는 80시간 이상인 경우도 3명 중 2명(65%)으로 집계됐다.

 

전의총은 "임금체불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전공의의 과다한 근무시간은 집중력 저하를 불러일으켜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또한 전공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전공의 신분은 근로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공의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도 지니고 있지만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지난 2001년, 대법원 역시 "전공의는 병원측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병원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의총은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병원들은 거리낌없이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 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간 12시간 범위 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의료업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53조 제 1항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전의총은 "병원 경영자들이 이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현행 전공의 과다 근무 및 당직비 등 임금 지급의 위법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전의총은 "1주일 간 연장근로에 대해 병원 경영자와 전공의 간 합의가 있었는가,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전공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는가,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 지불됐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노동부 진정에 참여한 진정인들은 전공의 과정을 시작할 때 병원 경영자와 추가근무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당 수의 의료기관이 주당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당직비가 평균 2만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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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09.26 16:36
    ㅉㅉ이게다 의사짓해도 수가가제대로안나오니까 그런거아냐<br />

    열심히일해도 돈이안나오니 수련을빌미로 전공의부려야지<br />

    안그럼 주차비올려서돈버나 아니면 밥값올려? <br />

    하긴요즘안그러면 남긴하겠냐
  • 안타까운 마음에~~// 09.07 16:55
    참 어처구니가 없네.. <br />

    한번 간호사, 방사선 기사한테 전공의와 같은 조건으로 일 시켜보시죠. 밤 새 야간 당직 시키고 다음날 정상근무 시키면서 당직비로 1~2만원 던져줘 보시죠. 물론 주당 노동시간은 100시간이상이고. 당장 보건노조에서 들고 일어날겁니다. <br />

    그리고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저임금에 착취할 전공의가 부족한 겁니다. 주당 근무시간에 100시간(그것도 편히 앉아서 펜대굴리면서 하는게 아니라 고강도의 육체노동)이 넘게 일을 시키고 월급은 200만원!! 이 미친 조건에서 일 할 의지가 있는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지금 대학병원 밖에서는 의사과잉으로 폐업하는 의원이 부지기수입니다. 편의점만큼 많이 보이는게 병의원이죠.) 이런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착취당하던 전공의들이 인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댁은 블랙리스트 어쩌고 헛소리를 지껄이시네요. 제발 당신이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의사라면 부끄러운줄 아세요.
  • //안타까운 마음에 09.07 15:25
    지나가던 의생인데<br />

    저분들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br />

    블랙리스트 공유한다는 개소리 듣지마십쇼.<br />

    어차피 의사들 일자리 변변치않습니다. 저 밑에 댓글다신분들이 저분들 일자리 구해주지도 않을건데 개소리 지껄이고 있죠?<br />

    안타까운 마음이라면 마음속으로 응원해주면 되는겁니다
  • 안타까운 마음에~~ 09.05 00:36
    3,4년차 때에 굳이 많은 당직 안하고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의 시험준비 한다고... 6개월 간에 그냥 받고 있는 급여 (약 2천만원)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혜택도 있는데, 우리가 약간은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올린 분들... 선생님들 유야무야 하게 전국 병원으로 진정인 명단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병원에 봉직의 전문의 의사 생활은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은 전임의든, 전문의든 입사를 할때, 어느 기관이든 경력조회 해야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취업할때 진정인 선생님들은 특이사항으로 진정인 요청인으로 알려지면 당사자 한테는 입사하는데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장기적으로 깊게 생각 하세요... (가장 궁극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전문의 시험 준비한다고 6개월은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날로 먹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신분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내 발을 찍는 것입니다. 최소한에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정말 좋은 뜻일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오히려 인생에 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지나가다가~~ T T )
  • 힘내요 09.01 15:58
    제발 사무장들이 정신 차리고,, 전공의 쥐어짜서 인건비 아껴서 수익내는 꼼수가 아닌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댓가로 병원이 운영되는 날이 오길.. 그러기 위해 의료보험 재정 갉아 먹는 비의료인도 축출 해야 합니다.
  • 쯔쯔 08.30 08:11
    그럼 전공의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그만큼 전공의 더 뽑아야 하니까 의대정원 두배로 늘리면 되겠네 ^^ 전공의도 근로자로 인정받으니 좋고 국민도 의사 늘어나니 좋고 병원도 전공의 모자라지 않으니 좋고? 이러면서 의대정원 못늘리게 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
  • 에이 08.29 22:46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며 스스로 근로자되기를 노력하고 있네 ㅠㅠ ...  자존감을 지켰으면 좋으련만  에휴,,,  나만 끝나면 된건간??  후배들은!!!  임금체불이 해결되면 1-4년차가 똑같이 일을 하고 또 ~~~
  • 선배의 08.27 05:24
    전공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야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는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하는데 정부가 쉽게 수가나 돈을 뒷받침하겠는가.. 쉽지 않지 ㅉ ㅉ.....
  • g 08.26 19:19
    전공의 월급이 전문의월급과 비슷해져야 전문의를 더 고용하고 펠로의 월급도 올라간다..이래야 전공의들 앞으로 취업의 기회가 더 생기고 이번기회 놓치면 더 쥐어짠다. 각과 교수 스텦선생들도 간접적으로 도와야 모두산다..아님 조금있으면 고려장하기 싶상이다.
  • 2만우너 08.25 09:43
    당직비가 2만원???그래도 부럽다..우린 1만원인데...<br />

    그래서 우리의국도 월급명세서, 당직표 모으고 있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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