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복지부 손호준 팀장 '의료계 수가·진료권 등 피해 가능성' 시사
2014.08.20 20:00 댓글쓰기

정부가 등을 돌린 의료계 대신 보건소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지속적인 불참시 의료계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 손호준 팀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9월 예정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시범사업에는 원격모니터링은 물론 원격진료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손호준 팀장은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만큼 정부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경우 의료계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격의료 수가가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의료계가 손해를 보게될 것이란 분석이다.

 

손 팀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 확인과 함께 수가 개발이 병행될 예정”이라며 “보건소 중심이라면 수가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 폐해는 수가뿐만 아니라 개원가의 진료권 위협으로도 이어진다. 의료계가 늘 우려해 왔던 보건소의 진료 기능 강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손호준 팀장은 “보건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주체가 된다면 1차 의료에 대한 보건소 진료 기능 강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보건소 진료 기능 강화가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의료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면 언제든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손호준 팀장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신청 기관이 있다면 동참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불참을 전제로 한 계획인 만큼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늘어나면 주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의 정서를 감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기관, 지역, 규모, 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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