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48개 급여화·전문약 367개 선별급여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2018.06.11 0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3년~5년 의약품 보장성 강화, 의사들 의견 우선 반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도입된 환자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항암제는 희귀암, 여성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암 등 관련 17개 항암요법이 포함된다.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중증질환 중 순환기 및 뇌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71항목이 대상이다.


지난 8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사진]은 부의안건으로 보고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송 사무관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선별적인 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비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적용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전했다.


항암제 48개는 작년 기검토 10개 포함해 ▲올해 27개 ▲2019년 16개 ▲2020년 5개 항목으로 3개 년도로 나눠서 기준 확대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일반약제 367개는 ▲2018년 114개(지난해 기검토 43개 포함)를 시작으로 ▲2019년 69개 ▲2020년 67개 ▲2021년 67개 ▲2022년 50개 항목이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다.


송 사무관은 “어떤 약을 하겠다가 아니라 요법이 기준이 된다. 제약계에서도 우리 회사 약이 되냐, 안되냐 말하는데 질환군을 중심으로 보는게 중요하다”면서 “연차별 우선순위는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희귀암은 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에 투여하는 케릭스주 등을 포함해 5개 항목이 대상이다. 여성암은 2군 난소암에 파크리탁셀과 카포플라틴과 병용 투여시 환자 전액본인부담이 이뤄지는 아바스틴을 포함한 11개 항목,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1차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1개 항목 등 총 17개 항암요법이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2019년에는 희귀, 여성암 등을 제외한 16개 항암요법이 선별급여 대상으로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바이엘의 대장암 표적치료제스티바가가 검토 대상이다.


2020년에는 항암요법 관련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약제 5개 항목으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등, 카디옥산 등이 선별급여 검토 대상으로 논의된다.


일반약제의 경우 올해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중증질환 중 순환기와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71개 항목이 대상이다.


2019년에는 면역억제제, 신경질환제, 영양공급 관련 약제, 신장질환 등이 선별급여 대상이며 총 69개 항목이다.


주로 이식전후 투여되는 약제(10개), 류마티스성 질환에 투여되는 약제(12개), 뇌전증 관련 약제(8개),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성인 발병 희귀질환(16개), 영양공급 불균형·단백질 합성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영양공급 수액(9개), 투석 중 투여되는 약제 등의 신장질환, 비뇨기관질환(14개) 등이 포함됐다.


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관련 항목으로 골다골증에 투여되는 약제(5개), 골관절염, 근육마비 등에 투여되는 약제(7개), 통증 발현에 투여되는 진통제(13개), 혈우병에 투여되는 약제(11개), 철분, EPO 등 빈혈약제(7개),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투여되는 약제(7개), 수술 및 화상 등의 외상치료(17개) 등 총 67개 항목이 선별급여 검토 대상이다.


감염질환, 만성질환,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일반약제는 2021년에, 나머지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계 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는 2022년에 선별급여가 검토된다.
 

추진년도

주요분야·대상

고려사항

예시

´18

노인·아동·여성 등

희귀암, 소아암

·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 소아 유전·희귀질환 치료제, 카포시육종 희귀암 치료제 등

´19

중증질환

기타 암

·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의료비 부담 완화

· 류마티스질환치료제, 뇌전증치료제 등

´20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요법 보조적 약제

· 과도한 약제비 상승과 오남용 관리 강화

· 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21

만성질환

· 국민 생활 밀접성과 필수 의료 강화

· B·C형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

´22

·이비인후과질환 등

· 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비급여 관리 필요

· 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


“급여화 어려운 약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인상 검토”


정부는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준 확대를 통해 비급여 부담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을 고려, 제도보완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의약품은 독점적 공급자에 대한 보험자의 약가 협상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송영진 사무관은 “필수 급여화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급여화가 어려운 약제에 대해선 선별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연차순대로 고려하되 매년 신규 약제 허가사항 추가 변동이 있으므로 관련 학회와 업계 의견 들어서 계속 조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항암제는 올해 3월부터 기본적으로 학회 의견을 수렴했다.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시켜 갈 방침이다.


특히 제약계와 소통을 위해 오는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4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환자단체 등과도 따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면역항암제에 대해선 “상황이 특수해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제시한 기준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명확히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사전 의견조회가 학회 중심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송 사무관은 “1차적으로 약을 사용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학회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조회를 했었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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