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참여 확대 위해 수술실 등 '별도 인증' 검토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2018.08.06 06:25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가 저조한 중소병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술실 등에 대한 별도인증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 원하면 강점 분야만 실시 가능"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참여가 부족한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비롯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된 현안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병원 참여를 위해 전(全) 분야 인증은 어렵지만 자신있는 분야에 대해 별도 인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만약 수술실 만큼은 자신 있다면 이에 대한 인증을 준비, 신청하면 되는 구조다. 국민들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약사 등에 대한 인력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적정 간호사·약사 인력 연구 진행 계획"


정 과장은 “의료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기승전-인력이다. 인력 문제가는 단기에 해결될 수 없다. 인증 기준에 맞춰 병원의 적정 간호사와 약사 인력의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후조사에 대해선 “문제 발생시 ‘시정’ 조치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일은 거의 없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앞서 인증을 받을 때, 필수항목은 유/무로 평가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된다. 정규항목은 상중하로 규정돼 기준에 대한 점수를 관리하게 된다.


사후조사시 필수항목의 경우에도 미달시 인증취소가 아니라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필수항목 미달은 사실상 인증포기와 같은 행위로 필수항목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병원에서 인증 시 컨설팅 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부정인증으로 인증이 취소된다.


정 과장은 “제보된 내용을 보면 컨설팅회사에서 와서 숙지 여부를 직접 암기를 대신해주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사지침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풀 뽑기, 페인트 칠 등 간호사 불필요한 일 시키는 행위도 조사위원들이 나가서 이를 확인하게 된다. 해당항목이 잘 지켜졌더라도 낮은 점수 부여는 당연한 일이다.

"컨설팅 기관 활용 등 부정 인증 확인되면 인증 취소"


정 과장은 ‘인증으로 인력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 인증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린다“면서 ”인증 시즌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 수 급감 문제도 모니터링 해 향후 인증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주기 인증기준은 총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2주기 급성기 인증기준에 비해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환자안전, 감염관리, 의약품 관리체계 등 안전관리 영역과 직원안전, 폭력예방, 근무환경 개선 등 인적자원 관리 영역의 개선을 이뤘다.


특히 조사항목 정비, 조사내용‧방법을 명확히 규정, 타 평가 연계 등을 통해 조사위원에 의한 편차를 줄였다. 과도한 업무 부담도 완화시켰다.


정은영 과장은 “무엇보다 경영진 의지가 중요하다. 병원에서 인증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의료진과 행정직 모두가 공부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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