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에 포함안된 '훈련기간' 공론화
대공협, 중앙헌법법률사무소 고문 위촉 등 본격화
2018.08.27 17: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공협)이 군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공협은 지난주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법률고문 위촉식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대공협은 의료법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만을 받아왔으나 공중보건의사들에게는 행정이나 인권침해 부분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번 고문 위촉은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공협 법률고문을 맡은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조기현 대표변호사와 고려대·서울대·연세대·독일 베를린 자유대를 두루 거치며 헌법학을 전공한 이재희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가 총 7인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대공협이 헌법 위헌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대공협이 추진 중인 모든 이슈에 최선의 노력으로 조력할 것이다. 협회든 개인 차원에서든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모든 회원들의 질문에 늘 친절하고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도 “공중보건의사 군복무기간에 훈련기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 위헌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처는 있을 수 없다. 이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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