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 제약사 책임 당연'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2018.09.17 06:00 댓글쓰기

"건강보험만 떠안아선 안돼-내년초 추가 청구분 파악"

정부가 발암 유발물질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 제약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가 된 의약품 재처방 및 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한 후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제약사에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한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사진]을 만나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Q.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사르탄 관련) 어떤 말이 오갔나
제약협회 측에서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위원들 사이에 큰 논쟁은 없었다. 약사회의 경우 2차, 3차 발표에 따른 애로사항들을 말했다. 나중에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 할 때 각자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협회와 의견을 나눠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다.


Q. 제약사 대상 소송 의미는 무엇인지
요양급여 부분에 대해선 재정적 부담은 없다. 다만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안 나갔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분 검토를 해야 한다. 제약사가 판매한 약에 대해 생긴 문제임에도 제약사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이고, 제약사도 어떠한 책임도 내놓치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겠다.
 

Q. 이번에 보고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원래는 건보법 제58조(구상권)를 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했다. 이 사례가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는 보험에서는 문제가 없는 약이라고 전제하고 처방되도록 했는데, 교환을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 의약사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찰료 및 조제료는 건보 부담금이 발생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지시했다.
해당 제약사가 많은 만큼 법리 검토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할 때마다 피고(제약사)별로 손해배상 금액도 개별 책정해야 할 것이고 작업할 사안이 많다. 그걸 다 일일이 정산해서 발라내는 작업을 앞으로 심평원이 해야 한다. 


Q. 재처방·조제 규모로 분석해야 할텐데 규모는 파악됐나
약국에서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환자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약국은 주마다, 달마다 청구되는 곳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으면 처방에 대한 청구도 이뤄져야 하므로 정산은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해야 한다. 연말까지는 자료가 들어와야 하고 정산은 심평원에서 한다. 정산은 이번에 새로 교환을 할 때 청구가 들어온 것인데, 그 청구를 바탕으로 교환되기 전 청구분과 대조해 정산하는 것이다.
이번 걸 지급하고 전 처방에서 그만큼을 정산(그 전걸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 계산을 심평원에서 일일이 이전 처방전을 찾아서 이전 지급된 분에서 정산하는 그 계산분이 이뤄져야한다. 연말까지 청구분이 들어오면 청구분을 모아 심평원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실제 규모파악은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소송청구 핵심은 조제료나 진찰료 등에서만 이뤄지는 것인지
공단 본인부담금 등 .손해액은 여러 가지로 봐야할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한다. 이번뿐만 아니라 손배를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공단의 비용 발생 부분 중에서 어디까지 손해로 봐야할 건지도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제약사에 대해선 문제된 약의 규모가 나올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 공단에서 여러 자료를 검토 중이다. 식약처에서도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황으로 구상권 청구액 규모는 연말이 지나야 나오지 않을까.


Q. 아직까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관련 기준이 없다. 소송에 끼칠 영향은
그래서 법률검토를 하라고 공단에 지시한 것이다.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확인해서 추진하라고 한 것이다. 발암물질 관련 영향은 현재 우리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건보공단에서 추가적으로 나간 부분에 대한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연구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으로 식약처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건보에선 이 사태로 인해 추가 재원이 나간 상태니까 건보가 다 떠안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은 너무한 것 아닌가.
 

Q. 판매중지와 급여정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언제쯤 예정인지
식약처 판매중지가 풀리고 약제 교환율을 봐가면서 시기를 정할 것이다. 부처가 따로 각각 처리할 사안은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판중을 풀 단계가 됐다고 할 때 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아직도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안에서 교환이 계속 이뤄지게 해줘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약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가 판단을 하면 논의가 시작될 거다. 시중에 있는 약이 무조건 모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데 보험급여만 정지를 풀 순 없는 것이다. 보조를 맞춰야 한다. 독자적인 판단은 안 된다. 현장에 문제가 되는 게 환자들이 교환 부분에서 환자들이 먹는 약이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됐는지가 중요하니까, 식약처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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