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 '재추진' 논란
더민주 고용진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금융당국도 가세
2018.09.21 12: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방안이 재추진 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는 금융당국과 국회가 동시에 화두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별도 보험사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인 심평원 망을 이용함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병원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제도 도입 시도는 수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실손보험 제3차(의료기관) 청구제’ 도입을 추진했다.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2/3에 해당하는 3400여만명이 가입한 상태지만 불편한 청구방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현행 보험금 청구를 받으려면 영수증·진료내역서·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본을 전송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가입자 중 상당수가 불편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류종류가 복잡하고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에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7월 시연회까지 열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건강보험처럼 실손보험도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병원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감은 여전한 만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적 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와 소비자 계약관계로 이뤄진 상품이고, 의료기관은 전혀 이익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사 이익을 위해 국가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이러한 발상을 하는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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