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아직 확정된 사안 아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21.05.06 0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의료계에서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최근 원주 본원에서 개최된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 공개와는 다른 별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4개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에서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비뇨의학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며 "환자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행여 이처럼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김선민 원장은 "해당 내용은 아직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논의를 거치는 중"이라며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와도 별개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오는 8월경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개원가에서는 행정업무 부담이나 가격정보의 민감성 등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에 따르면 절차 간소화 작업을 통해 병원서 심평원에 보고하는 과정이 약 40분 가량으로 줄었으며, 공개항목 또한 기관당 12개 정도로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환자들의 비급여 가격 공개 요구가 높고, 이를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비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전에도 가격공개를 진행해본 경험에 의하면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가격이 전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불식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기관당 12개 항목 불과하고 환자들 편의성 고려 필요"
"심평원의 코로나19 대응 큰 자부심, 심사평가체계 개편·보장성 강화 차질없이 진행"
 
한편 심평원장 취임 1년을 맞이한 김 원장은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원 한 분 한분의 주인의식을 실감했다"며 "내부직원 뿐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해 주신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련자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내·외부적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고 추가 확산을 막았다. 외부적으로는 마스크 관리 시스템과 검사 및 치료제 신속등재 등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핵심 과제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 의료제공체계 합리화, 정보통신역량 고도화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는 의료제공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이 절감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의료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증도에 따라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도 아직 미흡하다"며 "올해는 지난해 추진한 지역의료기관 홍보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등 의료제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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