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대리수술' 인천 척추전문병원 내사 착수
관할 보건소도 조사 돌입···대리수술 지시 의사 대부분 '실형'
2021.05.24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某척추전문병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인천 某척추전문병원을 내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로부터 대리수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보건소는 대리수술 의혹 관련 최근 의무기록지 등 서류를 점검하는 동시에 수술실 주변 폐쇄회로(CCTV)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이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이 환자 수술과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의료기관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영업사원·간호조무사 등 대리수술 사례 다양
 
의료기관에서 비의사에 의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가 적발됐다. 이 사건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에는 서울 某 정형외과에선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대신해 무면허로 수술한 사실이 드러난 뒤 해당 병원장이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간호조무사에게 750여 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가 적발됐다.
 
그동안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 의사는 대부분 실형을 받았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기소된 의사는 지난 2019년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면허취소는 5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몇개월간의 자격정지였다.
 
자격정지 사례를 보면,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실 등으로 불러들여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킨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킨 의사에게도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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