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주치의 시범사업은 국민 혈세 낭비"
의협 한특위 "한방사업 실패 번복" 지적…"임상시험 등 검증 안돼 위험"
2025.09.24 17:19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만성질환 관리와 전인적 치료를 담당토록 하는 주치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한의계가 일부 연구결과를 근거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이미 과거 유사 사업들이 실패와 예산 낭비로 귀결된 사례가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연간 수 천억원의 재정을 낭비했으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시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이처럼 한방 공공의료 사업은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 문제가 되풀이 됐음에도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또 추진한다면 건보재정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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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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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원적산 09.26 10:23
    이 법을 발의한 자는 분명 "반문명 미개인" 일듯하다. 이런 저급한 자와 같은 나라에 산다는 것이 비극이다. 자기 부모 주치의를 한의사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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