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법안소위 22건 논의···‘14건’ 의결
난임 지역보건법·사무장병원 건보법 5건 등 계속 협의
2019.07.15 12: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법안소위)가 15일 열린 회의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 17건을 논의하고, 14건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영양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3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5건,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고,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5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개정안 3건 등은 오후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료계 화두는 난임 예방 및 관리 등과 관련해 보건소 업무를 확대토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난임 예방 및 관리를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해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난임 주사’를 필요로 하는 지방거주민들이 거주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주사부작용 발생 등을 우려한 의료기관의 회피 등으로 수도권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5항 다목에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조항이 난임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단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의료취약지에 한한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주장했고, 결국 법안소위는 오후 계속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5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이 이뤄졌으나, 2건과 관련해 법안소위-정부 간 이견으로 오후에 계속 논의하는 방향으로 수렴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충당·환급 절차 변경(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 강화(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의 인적사항 공개(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등 개정안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단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금과 관련한 내용은 면허대여 사무장뿐만 아니라 의료인·약사 등 불법 개설 행위 당사자도 공개토록 한다는 수정안이 공감을 얻었고, 체납 기간 및 체납 금액 기준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자역이 변동된 달의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 조정(윤소하 정의당 의원안), 주택구입 목적 대출금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오후에 재논의 될 예정인데, 신 의원 안은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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