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아산·을지 등 교수들 조건부 지위 상실
교과부, 협력병원 감사 관련 先 결과 수용 後 교원자격 복원
2012.02.23 12:15 댓글쓰기

삼성서울병원을 비롯 서울아산병원, 을지대병원 등 교원자격 박탈 위기에 놓였던 협력병원 교수들이 결국 지위를 잃게될 전망이다. 다만 일시적인 조치로, 복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3일 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감사원 지적에 따라 협력병원 교수들의 교원자격을 우선 해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12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원자격 유지를 기대했던 협력병원 교수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최근 ‘협력병원 교수들이 정당하게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격임에도 해당대학과 교과부가 이를 용인해줬다’며 교원자격을 해지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기관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처분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때문에 교과부 역시 오는 3월 31일까지 협력병원 교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협력병원 교수들의 교원자격 인정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이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교수의 자격 해지가 불가피하다.

 

교과부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우선 협력병원 교수들의 교원자격을 해지한 후 7월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면 다시 복원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7개 협력병원 모두 사립학교법 통과로 교수 지위가 유지되는 줄 알고 있지만 감사결과와 법령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단 협력병원 교수들 1818명의 전임교원 자격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겸임교원으로 임명하면 현행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교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사학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부는 전임교원에서 겸임교원으로 전환되더라도 사학연금 대상에서 완전 제외되는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학연금은 7월 법 시행 이후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되면 계속 이어서 적용받을 수 있다”며 “잠시 정지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겸임교원 지위를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보기엔 겸임교원 교수인지 전임교원 교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 같은 ‘교수’로 보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단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사로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과 교원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 핵심은 협력병원 교수들이 행하는 실제 업무가 교육보다 진료라는 점”이라며 “교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은 의사로서의 자질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것이 전임교수 역할”이라며 “진료 참관으로 의료기술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의학은 기술뿐만 아니라 의학적 품성, 연구, 임상, 병리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인턴 등을 데리고 환자를 보는 소위 ‘회진’ 방식으로는 전임교수 인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병원 관계자, 학계 인사들과 TFT를 구성하고 지난 20일 첫 모임을 가졌다.

 

여기서 윤곽이 나오면 오는 4월 쯤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 시행 한 달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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