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행위별수가 처방 치매약→'일당정액제 산정' 논란
신경과·노인신경·치매학회-신경과의사회 '수용 불가' 강력 반발
2019.05.13 18: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요양병원에서의 치매약제 사용이 일당정액제에 포함되자 치매 관련 학회와 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행위별수가로 처방되고 있던 치매약제가 일당정액제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요양병원의 최소한적 의료 기능을 상실시키고 치매환자와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것”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의 문제가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당정액수가로 치매약제가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치게 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 연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은 1292원에서 2106원인데, 일당정액제에 포함된 877~1015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는 병용 필요성까지 있어 개별 성분의 급여 대상 환자군 조건을 충족했을 때 두 개 성분까지 요양급여 인정이 되는데,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금액은 병용 투여 시 투약 비용과 비교해도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와 입원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적절한 약물 치료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국가치매책임제를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요양병원의 현재 일당정액수가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67%에 불과할 수준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는 요양병원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원한다면 치매약제를 정액수가제에 포함시키는 수가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