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MRI·심초음파 등 급여 확대···비급여항목 공개 의무
내년 제1차 건보종합계획 시행안 확정, 약가 비교 기반 '정기 조정방안' 검토
2020.11.27 19: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등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체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 땐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토록 고지 제도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은 3차년도로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등 총 46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속된다.
 

내년에는 척추 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할 방침이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개선한다.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건강관리 모형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응급실 안전관리·중증외상환자 응급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 수가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을 확대한다.
 

중증외상환자 처치 수가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수가 마련 등 의료공공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단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지표 정비 및 신규 지표 도입·활용 등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설명 고지제 개선 1월 실시 


적정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 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하고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신뢰 화보와 미래 대비 강화를 위해 2018년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효과성을 평가하고 2022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별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도 시행계획은 이날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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