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개원가와 대학병원 교수 등 의학계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면서 내홍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개원가는 “일차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의학계는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에 힘을 싣는 형국이다.
실제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침이 공개된 이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개원가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시장 구조와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산 관행을 위법·부당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은 진료체계를 행정 중심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며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묵살하고 권력으로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으로 ‘제2 의정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수탁검사에 의존하는 일차의료기관 검사 처방 감소로 이어져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는 물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양한 위탁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검체비용 분할 청구는 문제 해결이 아닌 더 큰 갈등과 혼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를 ‘일차의료를 고사시키는 폭거’로 규정했다. 검체 채취·관리·결과 해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현장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위탁검사관리료 10%는 1년이면 1000억원, 10년이면 1조원”이라며 “개원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 부담과 비용 손실로 검체검사를 축소하거나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곧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행정권력으로 일방 추진되는 조치”라며 “의료계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필수진료 대신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개원가 고사시키는 일방적 폭거, 검사료 할인 경쟁은 환자안전 위협”
하지만 대한병리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의학계는 “오랜 관행이 오히려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검사 정도 관리 및 수탁검사기관 인증취소 등의 권한을 가진 이들 학회는 “검사료 할인 배분 관행은 허용할 수 없다”며 개원가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최근 “환자안전과 검체검사 질(質) 관리를 위해 위수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리학회는 위수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과도한 수가 할인과 검체 처리 부담으로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개원가의 ‘기존 관행 유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수탁 과정의 구조적 개편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환자안전과 검체검사 질 관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검체검사가 근거 중심 의학의 근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제도적 보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와 관련해 환자안전과 의료 발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단검사의학회는 “검체검사를 단순 용역으로 취급해 과도한 비용 할인 경쟁을 벌이는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종국에는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의료행위라는 본질과 달리 일부에서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는 등 거래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학회는 “비정상적 수준으로 할인된 덤핑 구조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거나 첨단 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에 돌아온다"며 "검사의 신뢰성과 환자 안전은 할인이 아닌 정상적 의료행위를 통해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체검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검체검사 질 관리 제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검사 정도 관리 및 검사기관 인증 등을 관장하고 있는 병리학회, 진단검사의학회 등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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