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애매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의협, 복지부·심평원에 개선 건의
2014.12.18 12:07 댓글쓰기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은 초응급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시술이다. 단순히 생사 여부를 잣대로 심사조정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일선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급여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ECMO 시행 빈도는 지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부터 심평원에서는 ECMO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심사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8일 의협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평원은 ECMO 관련 시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한 환자를 중심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환자 사망시 무조건 심사 조정 된다는 불만과 ECMO 시술을 경제적 논리로 삭감한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치료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심평원의 심사 삭감은 살릴 수 있는 초응급 환자를 외면하라 것과도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마저 제거하는 것과 같다는 게 의협의 논리다.

 

여기에 의협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행 ECMO 급여기준이 '회복 가능성', '불가역적', '의의가 없다' 등의 애매한 문구로 임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급여기준 현실화를 요청했다.

 

이렇듯 애매한 급여기준에 따른 심사조정을 우려한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방해받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양성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의협은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가족,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며 "애매한 심사기준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CMO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련 연구도 진행 초기에 있고 국내에서 관련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조속한 개선을 재차 요청했다.

 

의협은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는 ECMO 시술의 특수성과 의료현장 현실을 감안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ECMO 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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