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의료분쟁조정원 상임위원 3명 임명
복지부, 상임조정위원 하철용 前 헌재 사무처장
2012.03.03 17:23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조정위원 1명과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임조정위원 자리는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맡았다.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하철용 위원은 서울대 법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법과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헌재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장영일 위원은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까지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와 법인서울대 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김영제 위원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일병원과 서울시 동부병원에서 근무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 감정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과 감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과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은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을 추가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다. 상임감정위원은 응시자격은 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자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중재원 개설에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산부인과 무과실보상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100% 책임을 주장한다. 이런 문제로 의료중재원 비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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