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한정 인정해야 필수의료 회생"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2025.09.22 09:17 댓글쓰기

오늘날 현대의학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유전자 치료 등으로 희소 난치병 치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학 지식과 기술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의 특성인 불확실성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질병과 외상 다양성, 환자의 개별적인 특이성과 의학적 상황 등으로 인해 언제나 질병 등을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


의사는 환자를 선의로 그리고 언제나 신중하게 진료에 임하지만  간혹 환자의 생명·신체에 침해를 초래해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실례를 들어 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구속해 수사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됐다.

 

그러나 이 재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격감시켰고 아울러 즉 의료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필수의료의 기반도 흔들리게 해 결국은 우리나라의 의료를 위태롭게 만든 셈이 됐다. 


당시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의료진들이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 된 것과 올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전공의들이 전무하다시피한 현실이 무관하지 만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 한 바 있었다.


이렇게 무죄로 판결될 수도 있던 사건들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들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는 젊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앞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 산모사망 사건, 담당의사 체포·구속


우리와 법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살펴 본다. 2004년 일본 후쿠시마현의 현립오노병원 산모사망 사건이다.


진료 당시 담당의사는 산모에게 전치태반에 따른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대학병원에서의 분만을권유했지만 너무 멀어 불편하다”은 산모의 요청에 따라 결국 제왕절개 시술을 맡게 됐다. 


아이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후 남아 있던 전치태반을 적출하는 중에 과다출혈로 인한 자궁적출을 한 뒤 급격한 혈압하강이 초래돼 산모가 사망했다.


검찰은 “산모의 대량 출혈은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무리하게 태반을 박리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임상에서 그러한 견해가 일반적으로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태반 박리 중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행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의료행위가 위험하다는 입증 외에 해당 의료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밝히고 더 나은 의료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2008년 무죄판결을 내렸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극히 낮아 보이는 담당 의사를 해당 수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체포 및 1개월 이상 구속했다는 점에서도, 의사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일본 의사회 및 각종 의학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골자는 지방의 열악한 진료환경과 의사 부족 등의 현실은 간과하고, 과도한 형사 개입은 의료행위 신뢰 저하, 인력공급 부족 및 필수의료 기피현상 등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의학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과 문제의식이 확산되자 산부인과 지원자 격감과 아울러 외과계와 필수의료 지원 의사도 줄어들었다.


일본은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학계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의료안전관리 및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의학계와 법학계의 긴밀한 협조,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 문화 조성 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2년 ‘의료안전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2004년 의료사고 조사사업, 2006년 산과 무과실보상제도, 2015년 의료사고 조사제도 등을 시행했다.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의료사고 관련 신고건수 및  소송건수 등은 점차 감소세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료사고 조사제도’, 고의·중대과실만 형사 처벌 고려 


2005년 12월 2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 WHO Draft Guidelines for Adverse Event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s(세계 환자안전 연맹: 위해사건 보고 및 학습 시스템을 위한 WHO 초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2009년, 2011년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ety(환자안전 국제분류체계를 위한 개념적 구조)등을 정립해 의료사고의 사건 유형, 기여 요인, 환자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확히 정의해 국제적 비교와 분석을 쉽게 만들었다.

 

2015년 이후 '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s: technical report and guidance'(환자 안전 사고 보고 및 학습 시스템: 기술 보고서 및 지침)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러한 지침서는 의료사고를, 학습과 예방으로 나아가는 체계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세계적으로 환자 안전 문화가 더욱 강화되고, 실제로 개선 노력이 확산되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현 현립오노병원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은 의사를 위축시켜서 방어적 진료로 이끌 수 있고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악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 


이에 2014년 제6차 의료법 개정에 의해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해 의료사고를 형사책임 추궁보다 재발방지와 안전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했고 의사의 고의·중대 과실이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설치법에 의한 의도심의회가 의사 등의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그 수속을 담당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를 기인으로 하는 의료 사고에 관한 의료 종사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분 행정처분은 의료안전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은 의료사고의 최종적인 현장책임자인 ‘의료 종사자 개인’보다는 의료안전에 대한 대처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 혹은 그 절차와 관리자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WHO 지침의 기본방침에는 ‘비징벌성’이 있는데, 의료진을 책망하면 오히려 위축돼 재발방지를 위한 의견도 낼 수 없게 되기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습 기회도 의료사고조사제도는 보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한 형사책임 기준을 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한정해야 한다. 


사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조직적 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방과 책임 분담을 하는 의료사고조사제도 같은 기구도 필요하다.

오늘날 현대의학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유전자 치료 등으로 희소 난치병 치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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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04 , 2006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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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21 (WHO) 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 WHO Draft Guidelines for Adverse Event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s( : WHO )  .


  2009, 2011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ety( ) , , .

 

2015 '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s: technical report and guidan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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