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 법조계도 공감했다.
이에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높이되, 형사책임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진숙·서명옥·이주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5명이며,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는 연간 약 40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20명 내외다.
서 교수는 "입건 수에 비해 실제 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매년 수백명의 의사가 송치부터 시작해 형사소송 부담을 겪고 있는데, 이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신고되는 의료과오 민사소송 1심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700~90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환자의 승소율도 50% 내외다.
여기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처리 건수(매년 약 2000건 접수, 약 1400건이 조정절차 개시)를 더하면 의료진은 매년 3000건에 가까운 민사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타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서 교수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 책임을 통해 환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판 현장에서도 의료소송의 형사소송화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중재가 필수 절차가 아니기에 대부분 법원으로 바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 부장판사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은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진은 민사보다 형사 문제에 더 민감하고 힘들어한다"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독립적 관계지만 매년 수백명 의사들이 경찰·검찰조사, 형사재판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도 의료과실 입증, 손해배상 지연, 장기간 소송으로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라며 "양측 이해를 조절하기 위해 의료진의 민사 책임은 강화하되 형사고소 남용 등 형사소송화를 막기 위해 일정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의료진의 의료배상책임보험가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상 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진이더라도 환자와 합의하거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되, 고의한 중대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특례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준혁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약 15년 동안 의료 소송을 진행한 입장에서 의료분쟁 형사처벌특례를 도입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장 검사는 "우리 사회에 악결과에 책임을 묻는 문화가 생겼지만, 의료인도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이들이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설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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