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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예방 체계 강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설명·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확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8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기준으로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견이 적은 분쟁조정 사안을 우선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별 사고 예방 유인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사고 초기 민‧형사상 법적 부담으로 사고 발생 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사고 예방 체계 및 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및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할 계획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이미 실행중인 환자대변인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환자들은 필요한 얘기를 잘 전달하고, 의료인은 정제된 상황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편안해 한다. 변호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환자대변인은 올해 5월 26일 시작, 지금까지 150여건 정도 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시행 초기로 완료된 사례는 한 건, 1000만원 미만 간이조정이 한 차례 성립된 상황이다.
분쟁조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를 위한 국민 옴부즈만,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은 늦어도 11월 시작된다. 복지부 장관 소속 국민 옴부즈만은 분쟁 조정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기구다.
필수의료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 정부 예산은 올해 약 50억원을 배정받았다. 집행도 올해 진행하게 된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아직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환자대변인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다면 필수 보험료는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중”이라며 “이 역시 오는 10~11월 집행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견이 큰 사안은 의개특위 차원에서 ‘공론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재차 논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는 “대표적으로 의료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형사 부담 완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험 의무화 및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 중과실 포함 여부 등 의료인 면책범위에 대한 부분도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공론화 위원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는 지속됐지만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되는 등 일련의 사정을 겪으면서 늦어졌다”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은 의료개혁추진단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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