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안전망 청사진, 의료계 '떨떠름'
중과실 중심 기소-설명·소통 의무 가닥···"설명 강제, 과잉입법·진료 위축"
2025.03.07 12: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발표자료 

정부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로 전환하되,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소통·설명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을 청취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진정어린 소통만 있었어도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현재처럼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17회 논의를 거쳐 쟁점을 조율했다. 


그 결과 우선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를 형성하고 갈등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사고 발생 경위 및 상황에 대해 설명·소통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설명과정에서 유감 표시 또는 사과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채택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도 현장 의료진이 하고 있던 설명·사과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성순 인제대백병원 교수는 “의사는 현장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사과·소통하는 것까지 법으로 만드는 건 과잉입법이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토론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요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것이라 보는가”라며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가 아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 과실 의료사고를 중심으로 기소가 이뤄지도록 형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 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은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필수의료·중대과실 유형·기준은 법령에 규정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위원회가 기소 자제 의견을 권고하면 수사당국은 이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 의협은 위원회 전문성을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중과실 여부 판단은 규범적 기준 외에 의학적 기준도 중요하다”며 “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양새만 신경쓰면 제대로 된 판단이 되는가. 다양성이 정확성을 담보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 점도 의협은 비판했다.


의협은 “모든 의료행위는 불가피한 악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사망을 제외한 경우 형사책임 감면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일갈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 구축은 국가 재정 지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을 도외시한 채 정부가 제도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진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며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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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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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이배상 03.08 07:40
    의료사고는 건보공단이 배상해야한다. 한국은 의사가 의사면허따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건보공단과 계약하게 되어있다. 강제조항이고 반인권적이다. 공단의 소유가된 것이 한국 의사의 의료행위이다. 공무원이 사고치면 국가가 배상한다. 따라서 의사게를 건보공단이외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금지했으니, 의사의 의료행위를 강제계약해버린 건보공단이 책임지면된다. 이게 싫으면 건보공단과 의사의 강제계약을 없애면 된다. 의료행위는 공단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의료사고가 난 의료행위도 공단이 개입하여 수가를 지불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공단이 의료사고를 배상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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