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年 1회→2년 1회이상' 수정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7.12 12:47 댓글쓰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주기가 연 1회에서 2년 1회 이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반복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하에 마련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취소 기준을 마련해 리베이트 행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금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너무 많은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때문에 적절한 기간을 두고 필요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년 신규 인증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을 해서 지켜봐야할 일”이라고 일축해 올해 제2차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와 이후에 시행된 리베이트에 대한 취소 기준을 구분했다.

 

인증 이전에 약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인증 이후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최소된다.

 

또 인증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인증 취소 제약사가 재신청을 하는 경우,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의 과징금 누계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종전 위반행위는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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