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의약인의 의료기관 개설권에 대해'
2008.10.05 14:35 댓글쓰기
지난 9월 18일 대통령 주관 ‘민관 합동회의’에서 기획재경부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 비의약인에 의한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고려하겠다는 보고를 하였다고 한다. 즉 전문 자격사 부문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의약인의 자본 유입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대형화,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이에 대하여 의료계 단체들은 '의약선진화'가 아니라 '의약 상업화'라고 적극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나 약사의 입장에서 보면 '개업 독점권'을 상실할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모름지기 한 국가의 제도나 규정은 그 목적이 분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집과 오판에서 유래된 제도나 규정은 사회적 불법과 부조리의 원인을 제공하는 본체로 전락하게 된다.

국민들을 위하여 치과 병의원이나 약국이 지금보다 더 대형화, 전문화가 될 필요가 있는가? 더욱이 그들은 자생적 경쟁을 통하여 과거보다는 훨씬 국민 접근적 경영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한다.현재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의원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돈 많은 비의료인의 자본 투자가 절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병원의 설립 또는 유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비의약인의 법적 개업권 보장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접근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체계를 바꾸어 나감에 있어서 의료계의 기본적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현행과 같은 의사들의 개업 독점권을 좌파적 시각으로 보면 절대 권위적 병폐로 보일지 몰라도 의료의 윤리성 확보, 의료의 질서와 체계 발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크나크게 기여한 선순환적 역할을 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병원의 설립하기 위한 비의료인의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문제는 '영리병원의 설립'과 같은 별도의 제도 하에 hospital fund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돈 많은 사람이 병원 크게 짓고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면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근시안적 사고이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점을 너무도 간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의 경영 현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은 만들어 놓았는데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라면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벌겠다고 병원에 투자하는 사람은 판단력을 상실한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료계의 냉소적 분위기는 결코 허언이 아니다.
장성구 원장 경희의대 부속병원 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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