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제대로 도입해야'
2008.10.21 10:28 댓글쓰기
정부가 지난달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회사와 보험회사에도 개방하는 내용의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올바른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퇴행성질환 시대의 도래, 건강서비스 니즈 확대급증, 웰빙시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의 국민의료비의 급증,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필요 부각, 자연발생적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수립 필요, 건강관리서비스 및 헬스케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IT 관련 건강관리서비스산업의 부각 등으로 그 필요성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사실 건강관리서비스란 과거에 없던 전략이나 사업이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보건소의 금연사업, 영양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나 노동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에서도 건강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부족은 심각한 실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의료관련법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및 통제관리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상 시장기능 무시와 정부실패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양적, 질적 문제를 가져왔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또한 축소, 관료화되고 저급화를 가져옴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과 목적에는 원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방향과 구조,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견이 나올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진행된 정책안과 연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논평한다면 논의와 분석이 좀 더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정책의 목적 및 목표와 그 내용이 일치되고 있지 못하여 정책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첫째, 포괄성이 제한되어 있다. 관련 분야 서비스의 내용과 공급현황 파악(통계 및 지표 생산, 제시), 공급체계 및 구조의 분석, 구체적인 사업전략과 사업과제 제시가 필요하다. 또 공공과 민간 등의 파터너쉽과 역할분담에 대한 검토, 건강서비스 제공방식 단점 및 기대효과 비교,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경쟁 및 협력을 촉진하는 공급주체의 다원화가 고려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 대다수의 선호도와 신뢰도(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주된 전략과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인력이 중복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예를들면 운동처방의 경우, 보건의료 트랙과 헬스피트니스 트랙이 서로 중복된다. 따라서 정확한 업무분장, 서비스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건강과 질병 스펙트럼으로 보았을 때,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영역 뿐 만 아니라 치료, 재활영역도 포함되며, 이들 서비스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서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은 공공의료의 확충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시장원리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수적일 것이다. 즉 개인책임 확대와 비용 문제, 공공서비스 축소 등이다.

넷째, 의료계의 입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건강과 관련한 법령은 수백개에 이른다. 이들 법의 수직적, 수평적 정합성이 고려되어야한다.

다섯째,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문제로서, 의과학적·보건학적으로 근거있는 프로그램에 기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시범사업 및 연구사업의 실시, 다양한 모형개발, 단계적 확대추진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기존자원의 활용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보건의료기관 서비스틀을 유지하면서 확대 추진되어야한다. 특히 기존 의료기관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추가·확대가 필요하며, 내용과 수준 조정이 필요하며, 의료서비스산업과 연계, 발전시켜야한다.

즉, 기존의 건강서비스 자원의 재조직화하고 재정지원, 인센티브, 규제 및 관리감독에 대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 공급 즉, 영리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함이 적절한 것으로는 서비스 수요의 규모가 크고, 대상범위가 보편적이고, 수요의 중요도(우선순위)가 있고, 서비스 표준화 가능성이 높고, 수익창출 가능성이 높고, 공급자 출현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요자 선호의 격차가 높은 경우 등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U-health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의 기밀성,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이다. 특히 민간회사나 민간보험사가 질병에 걸릴 신체적 가능성이나 유전적인 위험요소, 인체 및 건강관련 측정수치 등에 대한 정보를 영리적으로 활용한다면 보험에서의 역선택 등 큰 재앙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의 유출문제와 그 수준은 심각하기 그지없다.
이무식 교수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기자 (webmaster@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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