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막 노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장
2012.09.02 20:00 댓글쓰기

고흐의 명화 「슬픔에 빠진 노인」을 보고 있으면  노인의 슬픔이 폐부 깊숙이 전해지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남루한 옷,  적은 머리숱의 그림 속 노인은 스스로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 힘든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병까지 얻고 생활고에 힘겨워하는, 생로병사의 끝자락 즈음에 걸쳐있는 현재 노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그림이라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201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우울증 질환자가 최근 5년간 1.7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문제는 이제 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중에 신체·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려 기능회복·유지를 돕고, 가족 수발부담을 덜어주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필요에 따라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다. 먼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로 제도 도입 5년차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이 호전되는 등의 효과로 국민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제도 필요성을 묻자 93.7%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국민 다수가 제도 시행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도 시행으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OECD 평균 12.1%에 훨씬 못 미치는 5.7%에 불과, 수혜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공단은 올 초부터 '쇄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왔고, 그 결과 도출된 의견들을 하나하나 구체적 실행으로 옮길 계획이다.


먼저 7월 1일부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수발부담이 큰 경증치매자까지도 수혜대상이 되도록 등급판정 기준을 완화하였고, 중증자나 심신상태의 변화가 없는 수급자의 경우 잦은 인정 갱신으로 민원불편과 행정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정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급여제공계획서 의무화, 주·야간 보호와 방문간호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재가기관이 어르신들의 개별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사진 : 슬픔에 빠진 노인] 

 

1930~40년대에 태어나 빈곤의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산업근대화를 이루는데 선봉에 섰던 지금의 노인들은 미래를 준비할 여유조차 없이 바쁘기만 한 세대였다. 그 세대가 앞만 보고 달린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제 우리가 그 세대의 짐을 함께 나눠 미래의 고령세대에 대한 문제점을 차근차근 진단·준비하여 진정한 복지의 완성을 이루는데 합심해야 할 것이며, 공단은 그 과정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 수행에 모든 임․직원이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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