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정부 투쟁에 대한 소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2012.12.04 11:35 댓글쓰기

의협은 대정부 투쟁 목표(요구안)로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정협의체 구성 ▲성분 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이관) 등 7개 항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와 같은 요구안 관철을 위해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진전이 없으면 26일부터 개원의 주중 1일 휴무와 포괄수가제 질환 비 응급수술 무기한 연기에 이어 개원의 전면 휴폐업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의협 투쟁 로드맵의 전제조건이 복지부와 협상이 전제 된 상태일 때만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총액 계약제, 성분 명 처방 을 안한다고 보건 복지부가 발표 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2월에 끝나면 그만이고, 다음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면 어쩔 수 없이 대선공약에 있다면 복지부는 다시 추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대선 공약에 의료계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논리 계발과 정책 결정에 참여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1.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정 심 구조 개선은 18대 국회 때 건정 심 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며 수가계약 구조를 개혁 하는 내용의 건강 보험법 개정안이 손 숙미 의원과 이 낙 연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된 바 있으나 복지부 등의 소극적인 자세와 시민 단체 등 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했던 것이다. 노 환규 회장 이전부터 의료계의 노력은 언제나 계속 되었지만 복지부 반대보다 시민단체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의 입장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결국 복지부조차도 진 수희 복지부 장관 시절 경실련을 건정 심 위원에서 제외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실련 대신에 바른 사회 시민회의 의 위원으로 위원이 선임 된 것이다.

 

의협 안을 살펴보면 건정 심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문제는 건강보험법의 법률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법률 개정은 각개의 수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될 때 입법부는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그 방법이 행정 입법이 될 수도 있고 의원 입법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건정 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으로 개정안의 필요가 증가 될 때만이 개정 되는 것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의 권리가 보호받는 제도가 우선이지, 행정부의 발의가 의사를 위하는 구조를 선호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되 입법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는 제도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건정 심 구조 개편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성분 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는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적이 없다. 또한 성분 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는 추진 방침은 약사회와 심평 원 이면 계약의 형태로 진행 되었다가 이미 폐기된 사안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2. 의정협의체 구성

의협의 대정부 투쟁의 해결에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본다. 노 환규 의사 협회 회장의 행보에는 의사협회의 회장의 격에 맞는 품위와 존경심을 보건복지부라는 정부 기관의 대표에게 기본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상호 신뢰를 깨지게 만든 점이  문제의 발단이 된 면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대정부 투쟁 목표(요구안)조차도 "의협에서 협상한다고 하는데, 공문이나 전화 등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대정부 요구안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건정 심 구조 개편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성분 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는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적이 없다"면서 "협상 대상이 아닌 것만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투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투쟁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 집단에게는 최후의 협상 카드여야 한다. 의정간의 대화의 단절로 협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협의체와 같은 대화 창구를 스스로 단절해 놓고 주장만 강요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인 신뢰의 상실만 가져올 뿐이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갈등은 불신의 벽이 커져 갈등 비용에 대한 해소 비용이 더욱 커질 뿐이다. 어떤 주장이든지 주장은 협상의 장이 있어야 이를 듣고 상호간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의사들의 최후의 진료권에 대한 침해로 심평 원과 약사회의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소지를  감독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의사들이 복지부를 신뢰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이를 추진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공공연히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감지되고 있어 의혹만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복지부 공식적인 문서로 하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약속을 발표하면 된다.


4.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정부의 총액 계약제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이 계속이루어지고  외국의 총액계약제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노력과 심사 평가원의 총액 계약제만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주장 하지만 이는 의료인간의 무한 경쟁체제로 몰아서 국가가 의료를 손쉽게 통제 하려는 의도로 보여 질 뿐이다. 의정 간에 전혀 다른 반대의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발상 자체는 당사자의 거부의 벽을 넘을 제도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 총액계약제 추진은 의료인이 반대 한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양산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커져 국민에게 전혀 이롭지 않다. 당사자가 반대하는 제도가 국민에게 이롭게 하긴 어렵다. 총액 계약제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추진할 때에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하겠다고 보건 복지부의 대응 방식도 바꾸어 져야 한다.

 

5. 포괄수가제 개선

포괄수가제 개선안은 이미 과목별 직능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수없이 논의 하고 있으며 개선안 마련을 위해 보건 복지부도 고심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미 시작 된 제도라면 시행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개선할 다양한 문제를 토의 하고 보건 복지부와 의사 협회의 담당자들이 협의체 에서 머리를 맞댄다면 보다 낳은 제도로 개선되어 좋은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 이 또한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협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6.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주요 쟁점은 △전공의 신분에 대한 정의 △수련시간과 근로시간 규정 △전공의 수련근무 계약서 작성여부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 △당직근로수당 적정지급 여부 등,  보건 복지부와 교육 과학 기술부와 의협 대표단이 전공의 대표단을 이끌어 연석회의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화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그 피해가 환자에게 가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 하겠다는 보건 복지부의 의지 표명을 실천 하면 된다. 그러나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시간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의대생 정원 확대하여 전공의를 늘리자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전략에 이용당할 소지가 많다. 그렇다고 하여도 전임의 제도를 확대 한다고 해도 여전히 역부족일 것이다.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이관)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그것도 의협이 나서 하겠다는 점은 이해 할 수 없다.  이미 의료법에 요양기관 인증 평가 위원회, 의료 기관 인증 위원회, 전문병원 인증 위원회 등 유사한 평가 위원회가 즐비하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신임 평가 기관을 만들어 누가 무엇을 신임 평가 하겠다는 것이니 모를 일이다.

 

의협의 투쟁 방식으로 회원 피해만 양산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동안의 의협의  협상 태도 중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의협회장이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신청은 기관과 기관 사이에 공식적인 절차와 예의가 중요하다. 상대에 대해 무시하고 먼저 언론 플레이하는 행위는 서로의 신뢰를 막는 장애가 된다. 협상의 시작은 신뢰에 바탕을 두고 각자의 입장 차이를 줄이도록 설득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건정 심의 구조 개선은 복지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법률 개정의 문제인 것이다.

 

의협의 건정 심 탈퇴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영상 의학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건정 심을 나온 뒤 다음날 의료 행위 전문 평가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 측에서 지난해 수가 인하폭보다 더 높게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입으면서 건정 심에서 방사선과 MRI , C T 수가가 인하되고 말았다. 이후 방사선과의사들은 지금도 그 때 인하된 수가로 적용 되고 있다. 그 결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3000명중 개원의원이 290명으로 보건복지부의 수가 인하로 인해 영상 수가 인하로 인하여 연간 1200억 정도 재정 절감을 예상하고 그중 개원의 수입 감소분은150억  수입 감소가 되었다. 그 결과 개원의 원 평균 300만원 400만원 의 수입 감소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개원 의원 수가 5% 감소하였다.

 

포괄 수가제 협상 시 일반 외과 와 안과의 협상 도중 산부인과는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마쳤지만, 의협의 협상 금지령으로 수가 협상을 중단하여 그 결과 안과 백내장 수가들의 인하 되어 시행 되고 있다.

산부인과는 절망적이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정도로 생존이 절박한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노 환규 회장 당선이후 의협이 언제 한 번도 적극 적으로 지원 해준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1월 30일 건정 심에 상정된 내용은 11월30일 심의 예정인 산부인과 지원 방안은 건정 심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점으로 가야한다. 다음 정부에서는 정권초기에 수가 인상은 어렵다. 특히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세력들에게는 더욱 힘들 것이다. 

 

-의료계 파업은 필수유지업무 법률 규정이 준수 되어야 한다 

파업을 할 때에도 필수업무는 최소한 인원을 유지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제도이다. 필수유지업무는 2006년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해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보완책으로 지정되었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용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행 노동법 상에서는 합법 파업 중인 사업장에서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파업 참가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2007년 7월 10일 필수공익사업장 업무 중 파업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건의료조조가 제기한 필수 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 법률을 헌법 소원에서 헌재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2조의 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일반 국민이 일정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유지업무는 정지·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며 "다른 영역의 근로자보다 제약이 크더라도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필수 유지 업무는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되겠지만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이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결어

얼마 남지 않은 임 채 민 장관이나 의협 회원을 위한다는 노 환규 화장이나 개인으로 보는 국민은 없다. 공인으로 서로 존경 받아야 할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분 들이다.

서로 그 동안의 과거에 대해 서로 사과하고, 통 큰 대타협을 이루어 한국 의료의 불안 요소가  해소되길 기대 하여 본다.

 

이제 국민들은 의정 갈등이 아닌 안전하고 편안한 진료 환경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다면 무조건 만나서 현안을 타결해주리라고 믿고 싶다. 장관님은 오죽 하였으면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파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했을까 라는  역지사지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 하고, 의협 회장은 전국의사 총연합의 대표가 아니다 전국 8만의사의 어버이가 되어야 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만나서 속 시원히 말하고 최우선으로 의정 협의체 상설화를 만들고 이곳에서 모든 문제를 풀도록 노력 하겠다고 한다면 한국 의료의 희망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파업 전술의 역량 강화를 의협이 고집 하는 한 복지부 입장으로써는 선거가 끝날 때 까지 급할 것이 전혀 없는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자가 인수위를 구성하여 정책 방향을 검토하여 주요 의료 정책이 결정 되는 시기는 1월 중순까지 가야 그 윤곽을 알 수 있다. 과거 무수한 정부에서 그래 왔듯이 이익 단체의 주장은 대부분 외면당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더욱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되기 쉽다. 인수위와 정책 조율 과정에서 현 정부 내 담당자들의 의견이 중요 하리라는 것은 당연 한 것이다. 지금으로 써는 투쟁이 아닌 협상과 서로를 이해시키는 협의체 구성만이라도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행정 관료들에게 우리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우선 이해시키고 합리적으로 설득해도 부족한 점이 의료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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