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어드 단독 치료시 삭감 심해 고민'
간학회 한광협 이사장 '다제내성 초치료 급여 가이드라인 수정 진행'
2014.06.13 20:00 댓글쓰기

최근 처방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성분 테노포비르)가 앞으로 다제내성 환자들에 대한 초치료 ‘급여’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까.

 

대한간학회가 앞서 2011년 새롭게 '만성B형간염치료 진료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올해도 가이드라인 중 '치료'에 대해 부분 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비리어드 등을 포함한 약제의 1차 치료제 '급여' 적용이어서 향후 처방 패턴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건강보험심평원의 급여 기준 행보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광협 이사장(연세대의대 소화기 내과)은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현재 비리어드는 제픽스(성분 라미부딘) 단독 내성 환자에 단독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다제내성 환자에 대해 초치료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삭감'에 대한 의료진의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비리어드는 주요 만성B형간염 치료제들 중 유일하게 내성 0%라는 특장점을 지닌 약제로 그 동안 의료 환경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지난 2011년 새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처음으로 1차 치료제 권고 약제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삭감에 대한 불안감은 컸다. 아무리 좋은 약제더라도 현 급여 기준에선 처방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간학회가 위원회를 구성, 이번 가이드라인 부분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이 완성될 것이란 전언이다.

 

한광협 이사장은 “비리어드 단독 치료 등의 삭감이 지나치게 많이 이뤄지고 있다. 심평원이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지 않으면 급여기준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해 학회 차원에서 B형간염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광협 이사장은 이어 “앞서 다제내성 환자들에 대한 비리어드 단독치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명시했던 적이 있어, 심평원이 이를 확대해석 해 단독치료를 할 수 없다고 했었다”며 “그 동안 모인 연구 자료들을 근거로 살펴보니, 단독 치료에 문제가 없어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수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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